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인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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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 적합 여부
2.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한 결과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인증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직접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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