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인증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 적합 여부
2.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한 결과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인증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직접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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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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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