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를 국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글로벌 CBPR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글로벌 CBPR 포럼이 마련한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신청인"이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인증심사"란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글로벌 CPBR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글로벌 CBPR 포럼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5."심사기관"이란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인증위원회"란 인증기관이 신청인의 인증 적합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7."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8."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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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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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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