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자태그의 부착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1.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2. 전자태그의 규격 및 기술표준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1.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및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2. 전자태그의 규격 및 기술표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