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태그의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검사ㆍ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인 경우에는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사용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때까지는 해당 혁신제품의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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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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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