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태그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의 검사ㆍ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자태그를 해당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인 경우에는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사용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때까지는 해당 혁신제품의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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