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발행기를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부착할 전자태그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태그번호2. 취득(납품)일자3. 취득(납품)단가4. 품명5. 품목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