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발행기를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부착할 전자태그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전자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태그번호2. 취득(납품)일자3. 취득(납품)단가4. 품명5. 품목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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