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수요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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