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물품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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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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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등록제6조 · 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제7조 · 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제8조 · 전자태그의 부착제9조 · 전자태그의 부착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