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물품관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물품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이용기관에서 물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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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이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물품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제6조 · 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제7조 · 전자태그의 발행 및 입력항목제8조 · 전자태그의 부착제9조 · 전자태그의 부착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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