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번호의 체계와 형태는 별표를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전자태그번호는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