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태그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태그번호의 체계와 형태는 별표를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태그번호는 조달청장이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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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자태그번호 체계
전자태그번호의 체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ㆍ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전자태그번호 체계 : KKR(3자리) + KKR기관코드(2자리) + 고유식별번호(16자리) ㅇ KKR : 3자리 문자열(고정값) - RFID를 이용할 때 대한민국 행정ㆍ공공기관용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여 할당된…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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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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