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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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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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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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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