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자태그의 부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하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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