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태그관리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전자태그의 종류, 부착 방법 및 절차, RFID 기기 등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RFID 전자태그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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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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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