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에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2. 물품관리시스템 운영관리3. 물품관리시스템의 운영 중단4. 물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의 위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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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자태그의 부착에 대한 협의제11조 · 전자태그의 부착방법제12조 · 전자태그의 폐기제13조 · RFID 기기의 이용 및 관리제14조 · 전자태그관리지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