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자태그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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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을 불용결정한 경우 해당 물품에 발행된 전자태그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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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물품을 불용결정한 경우 해당 물품에 발행된 전자태그를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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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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