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자태그의 부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1.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이 없도록 부착2. 리더기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3. 물품의 재질이나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자태그의 종류를 선정하여 부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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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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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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