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자태그의 부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1. 물품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이 없도록 부착2. 리더기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3. 물품의 재질이나 사용장소 등을 고려하여 전자태그의 종류를 선정하여 부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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