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RFID 기기의 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물품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물품관리에 필요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RFID 기기를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FID 기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재물조사 등의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하는 RFID 기기 중에서 리더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리더기에 도난, 분실, 훼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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