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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