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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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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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