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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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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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1.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이용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2.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이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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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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