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전보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1회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시전보는 승진ㆍ파견ㆍ전ㆍ출입ㆍ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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