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온도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24시간 놓아두고 다시 (사용하한온도 ± 2) ℃에서 24시간 놓아둔 상태를 1사이클로 하여 5사이클 반복한 후 제8조 및 제9조(가압식 소화용구는 제외한다)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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