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조문 원문

소화용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2. <삭제>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4. 내부에 충전하는 가압용가스는 불연성으로서 소화약제의 성능, 성질 또는 상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5. 소화약제를 재충전하지 아니하는 일회용의 구조이어야 한다.6. 돌출된 밸브에는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7. 사용온도범위(0 ℃ 이상 40 ℃ 이하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 기능에 이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 ℃ 단위로 하여야 한다.8. 소화용구의 작동력(방사하는데 필요한 힘)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9. 9. 24., 2024. 11. 1.><img id="161410103"></img>9. 소화용구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24. 11. 1.>10. 소화용구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 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 방식), KS B ISO 2768-1(일반 공차 - 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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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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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