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소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사용온도 범위 안의 무풍상태에서 다음의 유형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개 유형 이상의 소화능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1. 1.>1. 휴지통 화재 <개정 2019. 9. 24., 2024. 11. 1.>가. 안지름 28 센티미터, 높이 30 센티미터의 철제원통 휴지통의 중앙부에 안지름 2.8 센티미터의 원통을 넣고 그 주위에 신문지(세로 약 54 센티미터, 가로 약 79 센티미터의 보통종이 1/4의 크기로 한다.) 40매(중량 약 240 그램)를 1매마다 공같이 뭉쳐서 균등하게 걸쳐 쌓는다.나. 0.3 그램의 탈지면을 KS M 1658(메탄올 (메틸 알코올))에 적합한 메틸알콜에 담근 후 원통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즉시 원통을 뽑아내고 3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2. 석유난로 화재가로 70 센티미터, 세로 40 센티미터, 높이 2 센티미터의 화재모형 중심에 가로 40 센티미터, 세로 20 센티미터, 높이 50 센티미터의 철제상자를 설치하고, 화재모형에 KS M 2613(등유) 1호에 적합한 등유 1 리터와 n-헵탄 100 밀리리터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1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11. 1.>3. 커튼 화재폭 190 센티미터, 높이 175 센티미터의 두터운 커튼(아크릴 100 퍼센트, (50 ± 2) ℃에서 24시간 보존한 후의 무게가 약 1.35 킬로그램의 것) 중앙부를 묶은 상태로 천정에서 50 센티미터 아래에 커튼 상부가 오도록 설치하고 가로 50 센티미터, 세로 10 센티미터, 높이 5 센티미터의 화재모형에 물 500 밀리리터 및 n-헵탄 25 밀리리터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5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11. 1.>4. 방석 화재일변의 길이가 100 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두께가 10 센티미터의 우레탄폼(중량 약 1.3 킬로그램)의 중앙부에 헥사메틸렌테트라민(중량 0.15 그램, 지름 6.4 밀리미터, 두께 4.3 밀리미터의 것)으로 불을 붙인 다음 90초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11. 1.>5. 튀김냄비 화재지름 30 센티미터, 높이 5 센티미터의 튀김냄비에 700 밀리미터의 대두유(발화점이 360 ℃ 이상 370 ℃ 이하의 범위로 한다)를 넣고 가스레인지로 400 ℃까지 가열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11. 1.>6. 자동차 엔진실 화재가로 1 235 밀리미터, 세로 1 000 밀리미터, 높이 550 밀리미터, 두께 2.3 밀리미터의 철제함 중앙부에 가로 400 밀리미터, 세로 700 밀리미터, 높이 20 밀리미터의 연소통을 설치하고 연소통상단에 전선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여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 케이블)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심 1.5 제곱밀리미터 500 그램 및 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1.5 제곱밀리미터 500 그램을 선반에 얹고 KS M 2613(등유) 1호에 적합한 등유 500 밀리리터 및 n-헵탄 100 밀리리터를 연소통에 부어 넣고 불을 붙인 다음 2분간 연소시킨 후 소화시험을 한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1분 이내에 재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1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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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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