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내부용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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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용구의 내부용적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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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의 내부용적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3., 2019. 9. 24., 2024. 11. 1.>1. <삭제>2. <삭제> <개정 2024. 11. 1.>3.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의 -2 퍼센트에서 +5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4.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소화용구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11. 1.><img id="16140235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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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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