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공식 조문 원문
용기의 재질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3., 2019. 9. 24.,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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