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2 (간헐방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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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압식 소화용구는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후 2초 개방 후 2초 폐쇄를 주기로 하여 반복 작동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퍼센트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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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압식 소화용구는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16시간 이상 보존 후 2초 개방 후 2초 폐쇄를 주기로 하여 반복 작동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퍼센트 이상 방사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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