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1.5미터 높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24. 11. 1.>1. 부품의 이탈 및 파손이 없을 것 <신설 2024. 11. 1.>2.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 11. 1.>3. 충격시험 후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할 것 <신설 2024. 11.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