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1.5미터 높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각 1회씩 자유낙하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2024. 11. 1.>1. 부품의 이탈 및 파손이 없을 것 <신설 2024. 11. 1.>2.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 11. 1.>3. 충격시험 후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할 것 <신설 2024. 1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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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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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