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조문 원문
①소화용구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가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9. 24., 2024. 11. 1.>
②충전한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부식시험을 하는 경우 녹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 11. 1.>1. 3 퍼센트의 염화나트륨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그어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2. 액체계소화약제를 충전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규정한 부식시험 외에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충전한 소화약제에 90일 동안 노출시키는 시험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시험<img id="161402353"></img>
③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질량 퍼센트)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4. 11. 1.>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4. 1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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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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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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