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조문 원문
①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1. 1., 2026. 2. 2.>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개정 2026. 2. 2.>5. 사용온도범위6. 적응화재(다음의 그림 중 그 소화용구가 사용되는 그림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림표시의 바로 근처에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화재의 초기진화에 유효합니다."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img id="161402371"></img>주 1. 바탕은 백색, 불꽃은 적색으로 하여야 한다.주 2. 각 그림표시의 크기는 일변이 2 ㎝ 이상 정방형으로 하여야 한다.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과 중량 또는 용량8. 방사거리 및 방사시간9. 총중량, 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에 한함)10.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용구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11. 1.><img id="161402373"></img>11.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12. <삭 제>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자체검사필 등)14. 소화용구에 충전한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 <신설 2024. 11. 1.>가. 1 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나. 5 퍼센트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표시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1. 1.>1. 명판노출시험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뉴턴/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 <신설 2024. 11. 1.>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뉴턴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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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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