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압식 소화용구의 용기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11. 1.>1. 내부압력(Q)의 1.5배와 1.3 메가파스칼 중 높은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내부압력(Q)은 소화용구의 내부온도를 (50 ± 2) ℃로 할 때 용기 내부압력의 최대값을 말한다.2. 내부압력(Q)의 1.8배와 1.5 메가파스칼 중 높은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
②가압식 소화용구의 용기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11. 1.>1. <삭제> <개정 2024. 11. 1.>2. <삭제> <개정 2024. 11. 1.>3. <삭제> <개정 2024. 11. 1.>4. 폐쇄압력(P)의 2배의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폐쇄압력(P)은 소화용구의 내부온도를 (50 ± 2) ℃로 할 때 용기에 작용하는 폐쇄원 압력의 최대값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5. 폐쇄압력(P)의 2.7배의 압력을 5분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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