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엔진실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용구는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이 없어야 하며 진동시험 후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9. 9. 24., 2024. 11. 1.><img id="161402355"></img>1.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신설 2024. 11. 1.><img id="161402357"></img>2. 내구진동시험제1호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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