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 (합성수지노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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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용구의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구조(파우치 형 등)의 경우에는 용기에 대해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하며, 파우치가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 파우치에 대해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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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의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구조(파우치 형 등)의 경우에는 용기에 대해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하며, 파우치가 합성수지 재질인 경우 파우치에 대해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신설 2024. 11. 1.>1. 공기가열노화시험(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의 온도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2. 소화약제 노출시험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3. 내후성시험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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