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방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는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조작방법으로 방사할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방사조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2초 이내에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2. 방사시간은 (20 ± 2) ℃에서 6초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하한온도 ± 2) ℃, (20 ± 2) ℃, (사용상한온도 ± 2) ℃에서 각각 설계값의 ± 3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9. 9. 24., 2024. 11. 1.>3. 방사효율은 85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19. 9. 24.,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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