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2 (충전압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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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충전압력은 (35 ± 0.5) ℃에서 0.8 메가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가압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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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충전압력은 (35 ± 0.5) ℃에서 0.8 메가파스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가압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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