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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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2. 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경우.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2. 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경우.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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