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2. 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경우.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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