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2조 (연수활동상황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계약종료 후 15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조제3항의 전문연구원의 모집요강2. 제8조제4항 각 호의 지원신청서류3. 제9조제5항의 서류전형 심사표, 제6항의 면접전형 심사표 및 제7항의 합격자 선정결과4. 제9조제8항의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5. 제10조의 연수비 조정 내역서6. 제11조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 및 보안서약서7. 제14조제2항의 연수계약 해지 사유서8. 제18조의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서9. 제19조의 연차별 연수보고서 및 완결 연수보고서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연수과정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경우 제1항의 연수활동상황부를 실ㆍ국의 주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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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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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