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을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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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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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