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업무 등의 위탁)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행정안전부 소관 보호계획을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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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