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기반시설 보호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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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