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8조(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항목 개선, 보안장비 구축, 백신설치, 시스템 구조개선 등 보완 조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제4장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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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