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2조 및
제22조(침해사고 대응조치)
①기반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는 조치하고 이를 사후보고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리기관에게 침해사고 대응요령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자체 사이버위기대응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피해사실의 보고 및 긴급대응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 장관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를 통하여 대응조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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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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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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