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복구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3조(침해사고 복구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