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외주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3.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4.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5.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6.참여인력의 임의교체 금지
②관리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의 전산망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망 및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 용업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기관이 통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을 개인별로 부여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용역사업에 대해 별표 7의 양식을 활용하여 분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참여업체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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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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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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