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관리대책을 말한다.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5조(정보보호책임자)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 제출 및 검토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업무
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지원 및 침해사고 예방ㆍ지원 업무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직ㆍ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6.보호대책 이행 등을 위한 정보보호 시설ㆍ장비 등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 관련 예산 확보 지원에 관한 업무
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9.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활동의 지도 및 감독
10.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외부 보안점검 수검 지원에 관한 업무
11.그 외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책임관이 협조 요청한 사항 등
광역자치단체 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정보보호실무책임자)

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부서)의 5급ㆍ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부장급 또는 과장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하나인 관리기관은 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보호실무책임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의견 제출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당해년도 보호대책 추진과제에 대한 조치 및 과제별 추진실적의 제출
3.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결과의 제출
4.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의 적용ㆍ관리, 보안점검 및 조치활동 수행, 용역업체 보안관리 활동 수행
5.그 외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조 요청한 사항 등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양식을 활용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등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소속 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의 보호대책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취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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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