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세부시설의 지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별로 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단위별로 전체 시스템을 세부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9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년 1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세부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산 관리대장 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산 관리)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자산 현황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세부 자산현황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세부시설의 자산 및 인력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자산에 장비현황 라벨을 별표 8의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장비현황 라벨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부착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별 정ㆍ부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담당자는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지정한다.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리기관 보호대책의 이행에 따른 기관별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의 추진현황, 시스템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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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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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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