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세부시설의 지정)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별로 기본단위(이하 "지정단위"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단위별로 전체 시스템을 세부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9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년 1회 이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세부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산 관리대장 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산 관리)

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자산 현황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세부 자산현황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세부시설의 자산 및 인력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자산에 장비현황 라벨을 별표 8의 양식을 활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장비현황 라벨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부착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별 정ㆍ부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별 담당자는 정보보호실무책임자가 지정한다.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리기관 보호대책의 이행에 따른 기관별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의 추진현황, 시스템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하여금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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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