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8조(전담 조직의 구성) 관리기관의 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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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