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 및 정보보호실무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특성, 운용환경 등을 고려한 자체 기반시설 보안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⑥광역자치단체의 정보보호책임자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9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계약직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한국인터넷진흥원
2.지방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4.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발견된 사항의 조치를 위하여 항목별 조치현황을 별표 5의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 장관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한 때에는 최초로 수행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대해 관리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3.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④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실태를 별표 6의 양식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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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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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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