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8공포 · 2026-02-0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자치단체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 및 정보보호실무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특성, 운용환경 등을 고려한 자체 기반시설 보안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정보보호책임자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계약직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한국인터넷진흥원
2.지방자치단체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4.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발견된 사항의 조치를 위하여 항목별 조치현황을 별표 5의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한 때에는 최초로 수행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대해 관리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3.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실태를 별표 6의 양식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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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8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