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21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그 밖에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