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21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청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장관을 경유하여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그 밖에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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