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93조 (사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103조에 따라 암호자재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제104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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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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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