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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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시험이 완료된 후 검증기관으로부터 적합여부ㆍ개선방안 등 검증 결과 제품의 보안기능 보완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시험이 완료된 후 검증기관으로부터 적합여부ㆍ개선방안 등 검증 결과 제품의 보안기능 보완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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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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