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90의3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취약점으로 인해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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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9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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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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