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57조 (사물인터넷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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