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06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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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청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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