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11조 (변경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작한 암호자재의 정기적인 교체,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